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하지만 지난달 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및 지분구조 현황 점검과 공개가 공정위 역할이다"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롯데의 지분구조에 대한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그동안 공정위에 제출한 지배구조 자료가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수와 주주, 임원현황 등을 지난달 말에 롯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공정거래법 68조 4호 규정에 의거해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