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칼빼든 공정위, "신격호 회장 처벌도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08.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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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롯데 조사중… 당정협의 통해 공정위 입장 밝힐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착수하는 등 롯데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 조사에 나선건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 분쟁이 발생했을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매년 한두차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지분현황 조사를 통해 변동 내역을 공표하는 업무 말고는 법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및 지분구조 현황 점검과 공개가 공정위 역할이다"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롯데의 지분구조에 대한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그동안 공정위에 제출한 지배구조 자료가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수와 주주, 임원현황 등을 지난달 말에 롯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초 발표한 순환출자 현황 발표때에도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순환출자 지분 현황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분쟁으로 비정상적인 소유·지분구조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데다 정치권의 공세가 심해지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롯데 경영권분쟁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며 "6일 열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위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안팎에선 롯데 측이 지금까지 계열사 지분율을 공정위에 보고하면서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속였을 경우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의 규모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록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롯데 계열사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탓이다.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로 알려졌지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공정거래법 68조 4호 규정에 의거해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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