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농업인 조세감면··· 국감 통해 기한 연장될까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8.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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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리보는 국감 이슈-농해수위]

편집자주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가족 단위 도시농부들이 손수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가족 단위 도시농부들이 손수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농업 소득률(농업총수입 대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 조세감면제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농업인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제도와 축산관계자 등록제 의무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여객선 화물과적 관리체계와 안전운항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농식품부…농민 면세지원·조합장선거 등 쟁점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민들을 상대로 실시 중인 감면 제도 가운데 일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올해까지 실시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 △농·축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다. 이같은 감면제도를 통해 지난해 농민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 등이 폐지될 경우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며 "감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처음 실시된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제도도 쟁점이다. 특히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농해수위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전국동시선거제도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자격 조합원이 난립하는 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해 신인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 간에 형평성을 보장하고 조합장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계자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계자 인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검역에 사실상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달 16일 오전 동빈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안전점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포항해경,선박안전관리공단,구조협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바다가족의 안전을 지켰다/사진=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달 16일 오전 동빈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안전점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포항해경,선박안전관리공단,구조협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바다가족의 안전을 지켰다/사진=뉴스1
◇ 해수부…'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어디까지 왔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선박안전관련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안전운항관리제도 △여객선 선령제한 제도 △여객선 화물과적 관리체계 등이 보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항관리제도는 그동안 운항관리자가 선사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운항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돼 현장에서 내실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해운법을 개정해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소속으로 변경한 만큼 이에 대한 이관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령기준이 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만 5년이 강화됐다"며 "일반 여객선에 대해서도 강화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령제한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돼 국회의 통제없이 임의적으로 개정돼왔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선령제한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화물과적을 검사할 때 '이동식 계근기'(화물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화물과적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화물과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동이 가능한 계근기를 전 연안여객터미널에 확대도입, 편법적인 추가적재를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해수부가 실시 중인 수산물이력제에 대해서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유통단계별로 전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주요 수입·수출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하거나 참여주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참여율 제고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가공-유통-판매' 단계별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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