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롯데家' 내분을 계기로 대기업들의 해외법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법인에 대한 상호출자규제 의무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된다.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번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듯 '깜깜히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4일) 공정위에 최근의 롯데 사태와 관련 대책을 문의한 결과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전 9만 8000여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해외법인의 상호출자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해외법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와 별도로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