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상환능력을 증빙소득 중심으로 꼼꼼히 심사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유도해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골자다.
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객관적인 상환능력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총량감소 및 세제의 투명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소득증빙 자료가 없는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 원) 부분도 불인정하기로 했다.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여부도 고려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도 신설된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최고 한도에 근접하면, 일정한 비율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기존 부채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 DTI 재산정 절차에서 제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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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출연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가산된다. 최고요율이 0.3%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금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 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시켜, 시중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사용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대출에 한해서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도 지방은행 및 보험사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와 조건이 뛰어난데, 여기에는 신보출연료 및 각종 부수거래 조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부수거래 조건을 들어서 할인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머니-뱅크(mt-bank.co.kr 1600-8049) 관계자는 Fed(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금리 적용이 아직은 가능하기에 머니-뱅크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사이트 활용해야 유리하다고 전했다.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목표 치에 따른 예대마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점별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은행 상담사를 활용하라고 노하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