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 미흡한 검증체계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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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입법조사처 "기능성 연구자료 평가기준 마련해야"

"가짜 백수오 파동, 미흡한 검증체계 개선해야"


'가짜 백수오'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관리할 인력을 늘리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능성 관련 연구자료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목적은 소비자의 건강에 도움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인증하는 현재 관리체계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과 기능성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기준(논문 편수,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연구 결과) 마련 △안전성 및 기능성 인정 검증 전문인력 보강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인증심사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로 대신하고 있는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의 경우 관련 임상논문 수가 1~2편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임상실험을 필수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엔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 편수가 부족하고 연구내용의 검증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임상논문이 사업자측 연구가 유일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심사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심사인력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여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 확대정책과 관리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관리인력 등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 핫라인이 개설돼있고 온라인으로도 부작용 추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리대책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6건에 불과했던 건수가 2014년 1733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부작용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등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작용 추정신고 통계는 발표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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