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감염병 대응할 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확보돼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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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중보건의 감소추세지만 의료취약지 배치必"

입법조사처 "감염병 대응할 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확보돼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응할 의약품 비축과 적정수의 공중보건의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진 3개월분 물량의 필수의약품을 비축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축 의약품 교체와 보관장소 확보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동원제로 전환됐다. 제약업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해 비상시 의약품 수급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동원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 및 국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수급 통제·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비축 등을 포함한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문제도 거론됐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공중보건의 수는 3159명으로 2005년(5183명)에 비해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의 감소 추세에도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돼있는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을 고려, △2016년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와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있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배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도시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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