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진료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종합)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4 15:02
글자크기

[the300]규제완화가 사건 원인…해외는 일찌감치 정보보호 규제 강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2015.8.4/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2015.8.4/뉴스1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 정부·여당이 외부전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정보유출 실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제정 내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법에는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해당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진료정보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현행 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끝난 뒤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지는 국민이 민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인데 이것이 돈벌이 대상이 돼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기술(IT) 산업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며 "당정은 국민의 진료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외주 전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입한 고객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환자정보 유출은 국민의 90%에 달하는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해외업체에 판매된 경우여서 그 파장은 더욱 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업체들은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탓에 유출된 정보가 훨씬 많은 것이다.

한편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부작용이 드러난 대표적 케이스란 진단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규제완화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주는 게 합법적인 일이 됐다"면서 "문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전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를 제공할 때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지만 민간업체에 정보를 대거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이 공세를 퍼부으려 하자 정부·여당은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당정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우려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내용이 포함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이미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3년 10월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규모와 속도를 갖는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명확히 정립된 바 없어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세계 각국에선 빅데이터 활용 정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찌감치 일었다. 미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데 이어 디지털 단말기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추적 수준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온라인 추적차단' 정책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비스 설계 및 초기 설정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의무화, 이용자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등의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