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폭행 혐의' 심학봉 탈당 처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8.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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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탈당계 접수 즉시 효력…與 의석 160→159석

심학봉 의원. /사진=뉴스1심학봉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했다.

새누리당 조직국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정당법상 탈당계는 한 번 제출되면 별도의 의결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으며, 심 의원의 당적은 무소속이 됐다.



심 의원은 앞서 이날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의원 실명이 공개되자 이날 오전부터 강력조치 의지를 밝히며 심 의원에게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결과 여부를 떠나 실망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원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고 수사당국의 법 집행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25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심 의원은 탈당으로 면피할 게 아니라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새정치연합은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 (내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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