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의 안은 이를 제한해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시의 의무규정이다. 개정안은 제3자배정시의 제한사항을 '자사주'처분에도 인용한 셈이다.
개정안에 대해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소장)는 "기존에 자주 이용되었던 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대주주에 의한 백기사 초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라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 좋은 무기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주주에 의한 경영권 전횡을 막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