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구글 스트리트뷰 패소, 네이버 거리뷰는?

특허법인 수 정동준 변리사 2015.08.0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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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변리사. /사진=임성균 기자정동준 변리사. /사진=임성균 기자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거나 들어본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지도 거리뷰, 다음 지도 로드뷰 등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22일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 베데리(Vederi)라는 업체의 미국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글이 처음부터 패소했던 것은 아니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으나, 2·3심에서 연달아 패배하게 된 것이다. 1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베데리는 2010년 자사의 미국특허 4건을 구글의 스트리트 뷰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의 미국특허는 미국등록특허 723만9760, 757만7316, 780만5025, 781만3596이다. 대표적으로 미국등록특허 723만9760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청구항 1의 내용을 살펴보자. 본 특허는 전형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다.



청구항 1은 △사용자로부터 지도 상의 제1 위치를 입력받는 단계 △제1 위치와 관련된 제1 이미지를 이미지 소스(이미지 소스는 객체들의 뷰를 나타내는 복수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상기 뷰는 실질적으로 객체들의 도면에 해당함)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제1 위치로부터 이동하고자 하는 입력(내비게이션 방향 입력)을 받는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트리트 뷰에서 제1 위치의 거리 화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드래그 함에 따라 제2 위치의 거리 화면이 나타나는 예를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이 때 구글과 베데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청구항 1의 두 번째 단계에 기재된 "상기 뷰는 실질적으로 객체들의 도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the views being substantially elevations of the objects in the geographic area"이다. 여기서, 특히 논쟁이 불거진 부분은 'substantially elevations'의 해석을 어느 범위까지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substantially'는 미국특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우리나라말로 '실질적으로'라는 의미이며 청구항에 사용돼 권리범위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은 베데리의 미국특허가 평면 이미지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스트리트 뷰는 곡면/원형 이미지(curved/spherical image)를 제공하므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심에 이어 최근에 판결이 난 대법원은 베데리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법원은 'substantially'라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특허의 본문에 어안렌즈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어안렌즈가 곡면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렌즈라고 했다. 또, 해당특허들의 가출원에는 "카메라가 충분한 개수로 사용된다면 360도 합성 파노라마가 생성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런 점도 'substantially'라는 단어의 해석을 베데리 측에 유리하게 이뤄지게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베데리의 미국특허들이 네이버 지도 거리뷰, 다음 지도 로드뷰 등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 소송에 사용됐던 베데리의 미국특허 4건을 찾아봤더니 한국에는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한국업체들의 서비스에는 불통이 튀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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