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변리사. /사진=임성균 기자
구글이 처음부터 패소했던 것은 아니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으나, 2·3심에서 연달아 패배하게 된 것이다. 1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베데리는 2010년 자사의 미국특허 4건을 구글의 스트리트 뷰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의 미국특허는 미국등록특허 723만9760, 757만7316, 780만5025, 781만3596이다. 대표적으로 미국등록특허 723만9760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청구항 1의 내용을 살펴보자. 본 특허는 전형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다.
이 때 구글과 베데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청구항 1의 두 번째 단계에 기재된 "상기 뷰는 실질적으로 객체들의 도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the views being substantially elevations of the objects in the geographic area"이다. 여기서, 특히 논쟁이 불거진 부분은 'substantially elevations'의 해석을 어느 범위까지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substantially'는 미국특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우리나라말로 '실질적으로'라는 의미이며 청구항에 사용돼 권리범위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법원은 'substantially'라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특허의 본문에 어안렌즈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어안렌즈가 곡면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렌즈라고 했다. 또, 해당특허들의 가출원에는 "카메라가 충분한 개수로 사용된다면 360도 합성 파노라마가 생성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런 점도 'substantially'라는 단어의 해석을 베데리 측에 유리하게 이뤄지게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베데리의 미국특허들이 네이버 지도 거리뷰, 다음 지도 로드뷰 등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 소송에 사용됐던 베데리의 미국특허 4건을 찾아봤더니 한국에는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한국업체들의 서비스에는 불통이 튀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