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균 떡' 송학식품, 사과문 거짓" 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5.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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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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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균 떡' 송학식품, 사과문 거짓" 영장 재신청


대장균 떡'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 임원들에 대해 경찰이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 경찰조사 결과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측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사과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떡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입건된 송학식품 대표 A씨(63·여)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A씨 등 임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류 제품 180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뇌막염·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제품에서 검출됐음에도 일지에 '정상'이라고 허위 표기한 뒤 포장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수법으로 부적합 식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퇴직자들을 상대로 몇 달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사과문의 내용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고 경찰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송학식품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 하는 한편 관계자와 퇴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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