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 행복주택 내세운 꼼수"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진경진 기자 2015.07.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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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비율 비율 17% 불과, 그린벨트 동시 해재 편법" "수요분석 없는 밀어붙이기 우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TX 수서역세권 개발구상안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TX 수서역세권 개발구상안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세권 일괄 개발 방침에 대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의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31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행복주택의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인데도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시는 "강남권의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며 "이럼에도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 우려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의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애초 그린벨트 해제와 역세권개발에 대한 권한이 시에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권한을 강탈하고 무작위로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광역거점이 될 지역에 대해 충분한 고민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수서역사부지의 복합개발만으로도 연면적이 최소 여의도 63빌딩의 2.5배에 달하는 상업·업무 공급으로 인해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단기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 협력적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계적 개발차원에서 수서역사부지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데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인 시는 "국토부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KTX 수서역' 일대 38만6000㎡를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구역으로 구분·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 공고를 내고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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