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국가안보나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탈취하는 방식의 해킹이 무분별하게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물건이 '해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교수는 해킹을 통해 장총에 달린 전자과녁 조준장치를 조정해 총이 겨누는 대상까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해킹 대상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킹한 외국인의 서버에 내국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 통신망의 해킹을 통해 내국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재 기기를 해킹할 경우 각 나라의 상호법적지원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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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킹을 통해 획득한 범죄 자료의 증거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킹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기기는 보안이 취약해져 제3자가 침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해킹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해킹을 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보를 탈취한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돼야 한다"며 "하지만 해킹을 할 때 어떤 것이 범죄 증거인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