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작된 ‘여가친화기업 인증 캠페인’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 비용, 프로그램, 시설 등을 지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ㅇ 인증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신청기업 대상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해당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 해당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기업 30개
ㅇ 접수기간 : 2015년 8월 3일(월) ~ 8월 19일(수)
ㅇ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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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별첨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여가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인증신청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공모에서 내려 받아 작성
ㅇ 결과발표 : 2015년 10월 중
ㅇ 공모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 760-4552, 4557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머니투데이
ㅇ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