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2816367615962_1.jpg/dims/optimize/)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제10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기준·의원정수·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년 '총선 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안 안에 따르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독립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으면 이를 우선 독립시키고 분리된 지역은 연접한 다른 인구하한 미달지역과 합해 지역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다른 자치구·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해 지역구를 구성한다.
이날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하나의 자치단체인 시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나머지 다 떼어 내 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군들의 경우 어디 붙여야 하느냐"며 "그것이야말로 잘못하면 게리맨더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경남 서부권 지역구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독립요건을 갖춘 통영시를 독립시키면 통영시와 지역구를 이뤘던 고성시가 떨어져 나와야 한다. 연접한 지역구 중 인구수 하한 지역은 사천시만 남는다. 여 의원의 주장은 사천시와 고성시를 합해 하나의 지역구를 만들면 기존 남해·하동·사천 지역구가 나눠지게 되고 남해·하동은 인구미달이 돼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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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존 지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안으로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해 혼란이 생길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김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김태년 안'을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 이상 선거구 독립-연접 지역 병합-연접 일부 병합'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조문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이었던 인구상·하한 범위 내에 있는 이른바 '문제 없는 지역구'의 변경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허용할지 여부는 기존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의원정수 문제와 달리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