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논의 '난망'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7.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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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시행령 점검소위'구성은 사실상 무산…"여야 협상용 소위로 전락" 비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조대환 부위원장의 사퇴, 예산 과다청구 논란 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안팎의 진통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구성키로 한 '시행령 점검 소위'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협상용 소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해당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 개정안 핵심은?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박민수·김우남·유성엽·이춘석 의원의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민수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된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 이춘석 의원은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민수·김우남·이춘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법에 '1년'으로 명시돼있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특조위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 위원의 임기도 특조위 활동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특조위의 활동 시작시점까지 규정한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사무처 구성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까지 모두 완료된 날 활동이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에서 방청온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에서 방청온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 "조직구성, 위원회 규칙에 일임"…특조위 독립성 보장 내용도 담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특조위의 업무를 축소시켜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특조위 업무의 독립성을 법률로 규정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과 신정훈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는 진상규명 업무 등을 관할하는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또 신정훈, 김승남 의원은 진상규명·안전사회건설·피해자지원 등으로 이뤄진 3개의 소위원회 업무를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도록 명시했다. 법률에 소위원회의 업무분담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이용, 시행령이 소속 직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특히 시행령에 검찰수사서기관인 '조사1과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요청 △원인 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 등의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 논란이 됐다.

신정훈 의원의 개정안은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때 정부조사결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정부조사결과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 개정안 논의는 난망…'시행령 소위'는 사실상 무산

그러나 당초 6월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던 개정안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6월에 결산심사만, 7월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만 진행했다. 법안심사는 빨라야 8월 중순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여야 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8월 국회가 개회된다고 해도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상정, 심의될 지도 미지수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간을 우선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원내지도부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 가능하다며 원내지도부에 공을 미룬 상태다.

시행령 점검을 위한 소위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5월 28일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소위를 구성,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 의결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 수정요청권'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위 구성'논의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신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고 본다"면서도 "3+3 소위를 통해 시행령 개정 자체를 기대하기에 이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모색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합의문이 의미를 잃었다"며 "결국은 '협상용 소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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