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침체 전통시장 살리기…도로변 주차 2시간 허용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5.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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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사진 = 머니투데이DB전통시장. / 사진 = 머니투데이DB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 결과 방문객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경찰은 주차 가능 도로와 시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남대문시장 등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 시장은 경찰청과 행정자치보, 국가 정책홍보포털(정책브리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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