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사유는 인적분할이다.
리홈쿠첸, 구주권 제출로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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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리홈쿠첸 (2,245원 ▲50 +2.28%)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사유는 인적분할이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사유는 인적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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