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종합]'태완이법'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머니투데이 박용규 배소진 박다해 기자 2015.07.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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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①사법·행정·기타분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살인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미제로 남아있는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했다.

이로써 최근 논란이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작 김태완군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기각, 종결돼 개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본회의종합]'태완이법'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난폭운전 금지조항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당초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및 안전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완화했다.

이 밖의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가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사법경찰 부여 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기존 시·군·구 공무원에서 특별광역시·도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단속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A씨처럼 일부 명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

하지만 현행법은 시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대여한 경우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명인 지정취소 요건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를 추가하고,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가 식품명인제품의 내용물이 표시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수거해 시험을 의뢰할 때 이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2개 검사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승강기안전관리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현행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개정안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해 이원화된 검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업무정지 및 벌칙) △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재보궐 선거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고, 재외동포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는 4월 한차례만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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