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태완이법·무인차법 등 60여 안건 처리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하늘 김승미 기자 2015.07.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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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추경 11조5639억 확정…재보궐 선거도 연간 1회로 축소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군)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비롯한 60여개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0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11조8277억원 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확대는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은 1500억원이 늘었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추가로 208억원이 증액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가뭄 및 장마대책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의 반대로 빠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인자동차법 등 의미있는 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특히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자동차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법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안' 제정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담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부당간섭으로 입주자등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업무를 맡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기존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던 무등록자동차정비업 등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보궐 선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올해 10월 예정된 재보선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24명 가운데 찬성 217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재보선을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국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되 대선이 있는 해는 예외적으로 재보선 선거일(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원 위원장은 총 234표 중 212표, 정 위원장은 총 234표 중 213표의 찬성을 얻었다.

원 위원장은 이날 당선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운영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다 국민 신뢰를 잃어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국방위가 군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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