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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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사위 통과…태완이 사건엔 소급적용 안돼

 대구 황산테러 피해아동 故 김태완 군의 가족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뉴스1 대구 황산테러 피해아동 故 김태완 군의 가족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뉴스1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국회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태완군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종결돼 개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관련기사: ☞ 태완이 눈감은지 16년만에…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의견과 의원발의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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