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2315387644246_1.jpg/dims/optimize/)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등 발의)과 정당법 일부개정안(김태년 의원 등 발의)을 상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다수 불거지는 등의 전례에 비춰볼때 후원회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해 공론화를 시키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양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참석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흔히 '지구당 부활'로 불리는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발의한 의원들간에 입장차이가 큰 만큼 양당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하는 주제인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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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초과된 후원회의 연간모금액을 다음 해 한도액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