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후원회 허용될까…정개특위 공청회 열기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07.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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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지구당 부활 등은 시간 갖고 논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진행된다.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등 발의)과 정당법 일부개정안(김태년 의원 등 발의)을 상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 여부를 놓고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도 국민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정치 후원금부터 먼저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다수 불거지는 등의 전례에 비춰볼때 후원회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납부는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닌만큼 정치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해 공론화를 시키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양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참석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흔히 '지구당 부활'로 불리는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발의한 의원들간에 입장차이가 큰 만큼 양당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하는 주제인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초과된 후원회의 연간모금액을 다음 해 한도액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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