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 서버 이용, 감청 데이터 외국 사기업에 노출"

머니투데이 김승미 기자 2015.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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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숨진 임모 과장, 데이터 삭제 권한 없어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미국 서버를 이용한 관계로 우리나라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시카고의 회사 서버를 통해 지나갔다”며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 랩’의 작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한 신 의원은 “시티즌랩이 이 방식이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고,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권과 내정 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돼 복구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100% 복구를 공언한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자살한 임 모 과장이 데이터 삭제 권한이 없었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에 타 부서에 전출됐다”면서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는 않는 것이 국정원 예규”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삭제) 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만약 정보위 이후에 삭제했다면 집단적, 조직적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삭제된 자료가 임 과장의 개인 컴퓨터인지, 국정원 메인서버인지 해킹팀의 해외 서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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