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법, '생명' 보유 '전자'지분 큰 영향 없을듯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7.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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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런치리포트-정치권 바라보는 재계, 기업 목줄 쥔 국회 ②]삼성그룹 관련 주요 법안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로 17개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다. 정부여당이 지원할테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메시지이다. 기업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재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과 법안을 정리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삼성그룹의 최대현안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성사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일단락한 상황에 남은 건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것이다.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에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발의)과, 금융회사 소유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있다.



◇ 이종걸 발의한 '삼성생명法'...삼성 포함 주식시장 들썩일수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 중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승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작년 4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관련기사:이종걸 원내대표 당선…'삼성생명법'은 어떻게?)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외에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은 모두 시가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채권·증권 등의 기준을 정하지만 보험사만 취득가로 돼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험업법이 통과돼면 삼성생명은 약 15조원 수준의 삼성전자 주식을 5년내 처분해야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에서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북 구미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 심학봉 국회의원,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2015.7.21/뉴스1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북 구미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 심학봉 국회의원,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2015.7.21/뉴스1

◇'중간금융지주회사' 안하면 그만…의결권 15%→5%제한은 영향 있을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에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9월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장상황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금융자본의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게 하는 측면에서 금산분리의 완화로 볼 수도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간결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삼성의 기업구조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주회사화 하고 금융부문은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 금융부문 분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신 중간금융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재계에 주는 영향은 대기업들에게 지주회사체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회사를 계속 보유하든지 아니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예외한도 축소(현행 15%→개정안 5%)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있다.

삼성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부분 계열사 재편 시나리오는 통합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해당된다. 삼성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면 개정안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는 삼성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로 재편할때 해당되는 것인데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을 통한) 지주회사재편에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조항은 삼성전자 지배에 영향을 줄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15%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5%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10일 기준 7.21%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은 많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어 19대 국회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발의이후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바 있으나 개정안의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만 몇차례 이뤄졌을 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의결권 제한 등은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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