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식사 초대받은 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사' 되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5.07.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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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런치리포트-정치권 바라보는 재계, 기업 목줄 쥔 국회 ⑤] 총수 출소 후 10년간 경영복귀 금지法 발의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로 17개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다. 정부여당이 지원할테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메시지이다. 기업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재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과 법안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2월24일 청와대에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 21명의 재계 총수단을 초청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2월24일 청와대에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 21명의 재계 총수단을 초청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 사진=청와대


재계의 대정부 현안 가운데 올 여름 최대 이슈는 '특별사면'이다.

특히 총수가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SK, LIG, 한화그룹은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에 총수가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그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법무팀을 가동해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LIG그룹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다. 이밖에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담합(카르텔)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당한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행정처분'도 재계가 요구하는 사면 대상이다. 그러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인 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이어 박 대통령은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성장'를 뜻하는 '국가발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할 오찬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17명을 초청한 것도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변수는 기업인 사면의 범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과 몇명을 위해 사면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주요 기업인을 특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수준에서 기업인 사면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등은 이달말까지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요청을 수집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인 사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통큰 사면이 재벌 총수와 비리정치 부정부패 사면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대기업 총수가 사면 등으로 출소하거나 집행유예가 풀리더라도 5∼10년 간 계열사 임원을 맡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일가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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