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2311477637087_1.jpg/dims/optimize/)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통상임금 이슈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대차는 관련 논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지만, 이들 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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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금산입제도란 당해년도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손금산입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고, 공평 과세를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 수입차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국내 대형차 시장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의 관심이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인 투싼ix 양산·판매를 시작한 현대차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미비하고,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푸념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소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수소차 충전 시설 등 각종 시설 구축과 장비 지원에 적극적인 것을 고려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관련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현대차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선 오히려 업계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제도 중 하나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해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 말까지 연기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할 기술개발 등에 나서야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야권은 자동차 업계가 기존의 생산 플랫폼을 유지하고, 기존 재고차량도 많다는 이유로 정부에 로비를 해 제도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표적 친환경차 정책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앞장서서 막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