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 얼마나 공개해야 할까? 미국·독일 보니…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7.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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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기관 통제는 강화, 자료 공개는 제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앞)과 간부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헌수 기조실장, 한기범 1차장, 김수민 2차장, 김규석 3차장. 2015.4.29/뉴스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앞)과 간부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헌수 기조실장, 한기범 1차장, 김수민 2차장, 김규석 3차장. 2015.4.29/뉴스1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두고 여당은 '비밀 유지', 야당은 '투명한 공개'로 맞서고 있다. 국가 기밀을 어느 선까지 밝힐 것이냐에 대한 철학 차이 때문이다. 매번 되풀이 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개 여부에 대한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2013년)'와 '의원의 국가기밀정보에 관한 접근권(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의회에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자료 공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기 앞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보위는 1994년 14대 국회에서 처음 신설돼 당시 정보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업무와 예산 및 결산을 심사토록 했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공청회·인사청문회는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상설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정보위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 기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CIA 등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통제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하원 정보위 위원은 20인 이하로 제한되며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사법위원회, 외교위원회 위원을 최소한 1명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예산·안보·법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기관을 견제토록 한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의사규칙에서 정보위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했다. 한 예로 중앙정보국장·국방부장관·국무부장관·연방수사국장 등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연차보고서를 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해선 미국 역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익에 도움 된다고 결정할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독일은 정보위가 따로 상임위로 구성돼있진 않지만 하원에 정보기관 통제를 전담하는 의회통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11인으로 구성되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1년씩 번갈아 맡는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의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해 의회의 정보기관통제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의회통제위원회는 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임기 중반과 마지막에 제출하며 이 보고서는 일반에게도 배포되지만 국가기밀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 공개는 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매우 간략해 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 정한 사유와 절차 외의 방식으로 언론 등 일반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일은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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