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분할상환, 소비위축 없을 것"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5.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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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주요 Q&A, "장기적으로 소비여력 높아져 거시경제에 도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갚아나가는 대출' 정착을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대출 취급 원칙을 세워 2017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5%를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없는지, 자영업자를 비롯해 저소득자들은 앞으로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달라진 대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봤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거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유도시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은 없나.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므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원금 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액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여력이 높아져 거시경제에 도움이 된다.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은 이제 취급되지 않는지.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인 경우,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신규대출시 거치기간을 단축(3∼5년 → 1년 이내) 한다는데.
▶모든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대출 취급시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거다.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을 우선 안내하고, 향후 거치기간 종료시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거다.

-상환부담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유도한다는데.
▶전체대출이 아닌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을 유도할 거다.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 주담대에 적용할 거고. 고부담대출의 구체적인 요건 및 대상은 연체율 등 미상환 위험, 주요국 사례, 대상이 되는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 TF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주신보 출연료 개편으로 일시상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지.
▶대출금리는 은행이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출연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반드시 대출금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료가 적용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금리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신규대출도 원칙 증빙소득 적용, 분할상환 및 거치기간 단축을 유도하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시스템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거다. 당연히 소득 등 상환능력이 낮은 경우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대출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고소득으로 소득 입증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신고소득을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을 유도할 거다. 단,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게 될 거다.

-소득증빙 강화로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못 받는 것 아닌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그 밖에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해 소득입증을 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은 대출심사시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상환능력심사 개선 방안은 사실상 DTI 규제 강화인가.
▶이번 대책에서는 LTV·DTI 규제 변경은 없다.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은 은행권이 대출자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체계 및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으로 LTV, DTI와 같은 감독당국에 의한 직접 규제와는 다르다.

-담보대출임에도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대출 금액이 1억원 수준으로 여타 대출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향후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내부 시스템화)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심주머니 애은 언제 출시되나.
▶현재 주요 콘텐츠를 구성 중이다. 향후 앱제작 과정 등을 거쳐 올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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