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및 주체 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추경안 의결 당시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안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에 '등'을 추가해 약국 등 비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키로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감염병의 피해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켰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 야당은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을 법에 명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권역별'이나 '의무화'와 같은 조항 대신 선언적 수준으로만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추경안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