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코리아리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결정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5.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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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코리아리츠 (994원 ▼506 -33.7%)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와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발생과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코리아리츠의 이의신청 만료일은 8월10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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