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망 국정원 직원, '단순 변사'로 마무리 계획"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5.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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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유서 발견돼 국정원 직원인줄 알았다"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A(45)씨가 자신의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국정원 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차량의 모습. /사진=뉴스1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A(45)씨가 자신의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국정원 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차량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45)의 당일 행적에 대한 추적을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변사로 처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임씨의) 당일 행적은 CC(폐쇄회로)TV로 90% 정도 확인됐다"며 "아침에 집을 나와 12km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그 사이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와 은박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 안에 있던 번개탄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등 확인되지 않은 추가 행적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서 볼펜 등 필기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임씨가 유서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임씨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피해자 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을 때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후 연락이 안됐다고 했다"며 "낚시터를 자주 간다고 했고 핸드폰 위치추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4·18 세월호 추모집회뿐 아니라 5·1 노동절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회도 목적달성을 위해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폭력시위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의 책임을 주최측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의 인적사항이 일일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주최측에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책회의나 현장 행동 등 여러 고려 사안이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입증하고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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