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A(45)씨가 자신의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국정원 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차량의 모습. /사진=뉴스1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임씨의) 당일 행적은 CC(폐쇄회로)TV로 90% 정도 확인됐다"며 "아침에 집을 나와 12km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그 사이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와 은박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피해자 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을 때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후 연락이 안됐다고 했다"며 "낚시터를 자주 간다고 했고 핸드폰 위치추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4·18 세월호 추모집회뿐 아니라 5·1 노동절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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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집회도 목적달성을 위해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폭력시위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의 책임을 주최측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의 인적사항이 일일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주최측에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책회의나 현장 행동 등 여러 고려 사안이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입증하고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