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 채용기준 '美 대신 力'…항공승무원 안전자격증 제도 추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7.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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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 항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안전자격증을 소지한 스튜어디스나 스튜어트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모 중심의 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기준이 인명구조 능력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객실승무원이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면 항공종사자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업무의 종류에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객실승무원은 이 같은 자격증을 받아야만 객실승무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객실승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 추락사고가 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객실승무원은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과 관련한 자격증명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승무원의 항공기 안전교육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예비승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방항공청 등 정부기관이 면허증(license)이나 증명서(certificate)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입법을 통해 항공사의 교육과정을 공공이나 공공이 위임한 기관을 통해 인증받거나, 항공사 입사조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은 △응급처치 △비상상황 대비 △체력 △비상장치 및 기구 사용법 △항공 안전파트 관련법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승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평소에 친절한 것 보다는 비상시에 한명이라도 더 승객을 구조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모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앞으로 체력과 비상시 대응능력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당국과 관련업계는 전문자격증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줄 만큼의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 거의 없고, 승무원 준비생이나 항공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사와 승무원 양성학원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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