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객실승무원이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면 항공종사자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 추락사고가 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승무원의 항공기 안전교육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예비승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방항공청 등 정부기관이 면허증(license)이나 증명서(certificate)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입법을 통해 항공사의 교육과정을 공공이나 공공이 위임한 기관을 통해 인증받거나, 항공사 입사조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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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응급처치 △비상상황 대비 △체력 △비상장치 및 기구 사용법 △항공 안전파트 관련법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승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평소에 친절한 것 보다는 비상시에 한명이라도 더 승객을 구조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모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앞으로 체력과 비상시 대응능력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당국과 관련업계는 전문자격증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줄 만큼의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 거의 없고, 승무원 준비생이나 항공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사와 승무원 양성학원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