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 연인·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5.07.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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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는 키워드 ‘데이트 성폭력’은 바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 회유 등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을 의미한다. 데이트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호간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가 미비한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귀고 있거나 부부사이일 경우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성폭력에 해당한다.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상담 전체 건수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데이트 성폭력이나 부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숨기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트 성폭력(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남성들도 늘어가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그 형태에 따라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명이 달리 적용된다. 그 중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강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하여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이 되며 10년간의 취업제한이 따르게 된다.



성범죄전문센터의 강경훈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추세인 만큼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성폭행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적극적인 자기 변론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혐의를 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그전에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 모두 많은 대화를 하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센터 대표 변호사들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변호사로 4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다. 강간죄를 포함해 성범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02-522-4744)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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