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정비촉진지구 26개 구역 중 영등포동7가 일대 △1-1 △1-5~6 △1-8~10 △1-15 △1-17~18 △1-20~25구역 등 모두 15개 구역의 해제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26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이 취소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결과 30% 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요청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다.
이어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도 해제했다. 이 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요구안을 제출했다. 도계위 결과에 따라 이달 중 해제고시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추진 주체가 없는 곳으로 각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