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1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수사 당국은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주체가 누구인지, 해킹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해 어떤 방법으로 해킹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밀문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세계 각국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온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내부 비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감시 프로그램을 사들인 수십여개 국가와 기관의 목록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5163부대'(5163 Army Division)가 국정원의 대외 명칭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은 "고객은 (프로그램)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