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다시 판단해야…증거능력 부족"(종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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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인정 증거 능력 부족…유·무죄 판단 보류"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 /사진=뉴스1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원심이 인정한 증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등의 정보가 담긴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두 파일은 앞서 김모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것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이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315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에 따라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위터 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의 심리전단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파일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포함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업무에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두 파일이 통상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음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 관여나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심리를 할 수 없다"며 "적법한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지 2년1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재차 미뤄진 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18대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의 요건은 '능동적·계획적 행동'과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킬 의사'인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3년으로 가중돼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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