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위반' 2심 유죄, 대법이 파기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7.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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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부족"…대법원, 선거개입 여부·유무죄 판단은 보류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서도 선거개입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며 "검찰이 제출한 일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315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두 파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시큐리티 파일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돼 있었고, 2심은 이 계정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꿔 말해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 수와 트윗글 범위도 달리 적용된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425 지논파일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데다 조악한 형태의 트윗글이고, 시큐리티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클릭과 트윗글·리트윗글 전체를 포괄적 대상으로 분석했다"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활동 범위가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나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선행 조건인 증거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되는지를 지켜본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원 전 원장은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법원의 지적대로 두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유무죄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두 파일을 증거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나 증언이 발견되면 앞선 2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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