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며 "검찰이 제출한 일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시큐리티 파일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돼 있었고, 2심은 이 계정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꿔 말해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 수와 트윗글 범위도 달리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클릭과 트윗글·리트윗글 전체를 포괄적 대상으로 분석했다"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활동 범위가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나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선행 조건인 증거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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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되는지를 지켜본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원 전 원장은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법원의 지적대로 두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유무죄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두 파일을 증거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나 증언이 발견되면 앞선 2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