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삼은 상위 0.5%의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기준으로 220만~620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다.
진품 인증서(왼쪽)와 가품 인증서(오른쪽)./사진제공=특사경
또 한 씨가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의 포장지 제조공장 등지에서 가짜 정품 인증서, 포장지 총 7983점, 포장용 기계와 상표조각 기계 1대씩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한 씨는 그동안 A사의 홍삼제품 포장지를 제작해 납품한 업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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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씨는 국내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자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인삼제품 제조·판매회사를 통해 국산 미삼(뿌리삼) 1만1856kg을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가짜 국내 홍삼 제품을 만들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들이 반출한 미삼을 중국에서 가짜 천삼으로 제조 유통했을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게 해당 홍삼업체 관계자의 설명" 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인삼 브랜드의 침해피해를 막아 국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