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유동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의 요건은 '능동적·계획적 행동'과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킬 의사'인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3년으로 가중돼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대선이 가까워지자 북한의 온라인 심리전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도 선거와 관련한 이슈를 더 자주 다루게 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 내부에 '대선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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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지난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