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뉴스1
또 스마트폰의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이용자가 선택권을 제한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은 방송과 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통합법제 기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등 결합상품 피해 해결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산재된 금지행위 통합·보완 △앱 선탑재 등으로 이용자선택권 제한시 시정명령 △해외사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등 구제절차 이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측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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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방송과 IPTV(인터넷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며 "기존 제도는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