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역외 분쟁조정…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발의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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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해외사업자 역외적용 규정 마련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뉴스1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뉴스1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비로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스마트폰의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이용자가 선택권을 제한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은 방송과 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통합법제 기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법에서는 '방송통신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등 결합상품 피해 해결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산재된 금지행위 통합·보완 △앱 선탑재 등으로 이용자선택권 제한시 시정명령 △해외사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등 구제절차 이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측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방송과 IPTV(인터넷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며 "기존 제도는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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