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RCS, 북한에만 사용했더라도 불법"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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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비법상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인과 통신할 떄는 법원 허가 받아야"

국정원이 해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국정원이 해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IT기업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원격조정시스템)을 북한 감청용 으로만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이 RCS를 북한에만 사용했더라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북한에만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후 불법감청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어느 누구도 국정원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를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위 통보사항을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수량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 △도입시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2년 해당 RCS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만 RCS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혁법안 7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에서는 불법감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RCS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며 "국정원장은 불법적 RCS 운영을 사과하고 가담자들은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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