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국방부가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도록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인 중국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점, 기무사령부의 허술한 보안체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유 검찰단장과의 사건 보고와 조 기무사령관의 기무사 혁신추진계획 발표는 기존 국방부 브리핑 내용과 다른 점이 없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무사령부의 군사기밀 보안문제를 추궁했다.
유 검찰단장이 "인트라넷의 군사기밀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은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그렇다면 A소령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무사의 군사기밀 관련 서류 보안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문서 보안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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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A소령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기무사가 자기 두 달 정도 월급(800여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라며 "자료를 받은 중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적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신원도 파악하지 않고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혈맹국인 우리나라에 로버트 김이 군사기밀을 준 것 가지고도 집어넣었다"며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했는데 장관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걱정된다고 말하는 건 한심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가 A소령에만 집중돼있고 상대방(중국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부실수사"라며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간첩죄인지 군사기밀 유출죄인지 판단하는 게 순서인데 1:1범죄라고 상정하고 중국인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하지 않고 법령적용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국방부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단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고 이후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권 의원은 "기초수사도 하지 않고 간첩사건이 아니라고 수사결과를 닫아버렸다. 기무사의 기강 약화를 탓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계신 국방부 관계자 세명의 바로잡을 의지없음을 탓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피의자가 아직 3국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그것은 전혀 수사에 있어 제한사항이 아니고 수사협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로버트 김은 간첩죄 적용을 받았는데 우리는 적이라는 하나에 매몰돼있다. 직접적인 적이 있고 잠재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석이 어렵다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과정에서 군 검찰이 A소령에 대해 기존의 27건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3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날 현안보고는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은 단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수사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 간첩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방부에 특별보고를 주문해 긴급히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