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말 뿐…'보조교사' 배치 예산 '0원'

머니투데이 김영선 김세관 기자 2015.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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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무화' 9월시행 불구, 추경 및 내년 예산에 제외....복지부 "기재부가 삭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13/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13/뉴스1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투입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해명했지만, 여야는 애초부터 예산 반영 의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9월 19일부터 개정한 법안이 시행되는데 추경은 물론 2016년 예산에서 보조교사가 빠져있다"며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이럴거면 어린이집 CCTV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교사 예산으로 돌려라"고 거들었다.

실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 2800만원이 편성됐을 뿐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예산과 대체교사 배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대체교사 파견을 위한 예산은 반영됐으나 보조교사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는 CCTV 의무화는 물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조교사 의무화를 법에 명시하고도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전제로 CCTV 의무화에 동의했던 야당 입장에선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사가 있고 노력중이긴 하나 기재부와 조율이 안됐다"며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보조교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않는 등 예산 반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를 포함한 7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로부터 (보조교사 예산 확보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았느냐"며 "기재부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슬기로움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복지부는 CCTV 의무화 법안을 심사할 때에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보조교사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보조교사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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