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16일 선고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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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기간 중 정치색이 담긴 게시글 작성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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