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대체복무 도입은 가능"…과제는?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7.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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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72>]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입법 문제" 강조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 먼저 나오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이 예정된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임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11월 공개변론 이후 5년 만이자,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11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2015.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이 예정된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임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11월 공개변론 이후 5년 만이자,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11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2015.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사처벌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쪽 대리인은 이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 대체복무제 방안이 있다면 대체복무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 조항 폐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왜 이같은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 93%가 한국…병역거부권 인정해야"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형을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6090명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이 중 93%인 5669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7000여명에 이릅니다. UN조사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사람 중 93%가 한국인 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93%라는 수치는 놀랍습니다. 이는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20세기 초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함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독일 등 25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은 "6·25 때도, 나치 시절에도 병역거부는 있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200여명이 사형됐다"며 "하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생명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입각한 결정"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 '호의적', 도입 가능하지 않을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결정인만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지적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에 따른 병력자원의 손실과 이로 인한 국가 안보 약화, 대체복무제의 악용 가능성 등입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대체복무를 병역의무보다 더 어렵게 설정하면 병력 자원의 손실, 병역회피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병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으로 늘리고 병역과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업무를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역 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600명"이라며 "입영대기자가 넘치는 사정만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극심한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속돼왔으나 이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도 강조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납니다. 2005년 23.3%(국방연구원)에 불과하던 대체복무제 찬성여론은 2006년 8월 39.3%(국방부), 2007년 50.2%(KBS) 2013년 68%(한국갤럽)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준'은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 측도 이같은 현실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섣불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현재 병역법 조항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정도가 과잉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에 방점이 찍힙니다. 입법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 문제를 과연 헌재가 나서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참고인들에게 물었고 청구인 측 참고인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3년 안에 개정안 입법을 강제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은 헌재가 아닌 국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전해철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자활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17, 18대 국회때 발의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합리적인 법안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11년 결정 이후 국제기구들의 연이은 권고와 국회의 무관심 등 상황의 변화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국회를 기다릴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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