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1.10/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1011227610594_1.jpg/dims/optimize/)
법제처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0년과 2011년, 2014년 12월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를 명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입장 가지고 있었다"는 제정부 법제처장의 설명과는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중 행정입법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과 충돌하고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4월 국회 운영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조회를 요구했다.
법제처가 당시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의견'이라는 문서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 및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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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입법 직접 통제의 헌법적 근거 부재 △헌법상 보장된 행정입법권의 침해 우려 △상임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권 행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의 법규명령 제·개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행정입법권은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이며,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도록 한 점을 들었다.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이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위임입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법제처는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문서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권고해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이는 2011년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 및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