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진행을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조 교육감은 나머지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 전 후보의 자서전이 이미 절판돼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대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고 전 후보는 절판된 2003년판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조 교육감 캠프에서 들고 있던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2014년판"이라며 "2014년판에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1심 공판 후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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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주권 보유 여부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 전 후보의 해명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항소심 1차 준비기일 심리를 통해 "고 전 후보가 '작년 5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는 증언은 고 전 후보의 착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25일이며 26일에도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고 전 후보는 26일 여권을 공개해 의혹을 해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여권 공개일은 27일 오전 11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의 변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땅콩 회항' 등 큰 사건들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리 판단 등이 있다.
형사6부는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지시 사건 때 원심을 뒤집고 댓글의 성격·개수, 선거 시점을 분석해 정치개입뿐 아니라 대선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대일 조희연공대위 사무국장은 "1심 유죄 판결은 고 전 후보의 위증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이며 2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위증을 한 고 전 후보에 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