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수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요청에 동의한다는 조건이다.
해수부는 시행령 제정 전인 지난 4월 특조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760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민수 소위원장은 "특조위에 마지막 예산 지원한게 4월인데 (시행령 제정 후인) 5월18일부터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 부처가 해수부인데 아무런 잘못을 시정하겠단 의지도 안보이는데 (해수부) 예산을 심의하는건 국회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편성을 '전면 보류'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께서 기재부 2차관을 얼마전에 만나서 예산문제 협의하고 (저희는) 상당히 주무부처로서 푸시(압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예산이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주관부처라면 융통성 있게 하겠지만 정부 내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곳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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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결소위 위원들은 회의 끝에 일단 전액을 조건부 삭감키로 결정했다.
박민수 위원장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지만 기재부와 해수부 협의해서 특조위 예산을 협의하는 모양"이라며 "예결위하고 예결소위에서 우리가 지금 조건부로 삭감한 안에 대해 증액 의견을 물을 때, 그 시점에 특조위에 정상적인,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면 위원장님께 (추경예산 편성) 동의를 요청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