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7/2015070818387648043_1.jpg/dims/optimize/)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 211명과 헌법학자 다수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일고의 가치가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제 처장은 "저희가 자문을 다 했는데 거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께서 (위헌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사태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질문에 제 처장이 "임지봉 교수를 비롯해서 10분 정도 자문했는데 8분 이상이 (위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우 의원이 재차 "저명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며 "10명 중 8명이라고 하면 다수냐. 그것도 자의적으로 고른 것 아니냐. 적어도 표본을 하려면 과반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법사위원장도 "10분의 선정 경위와 기준, 절차와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확답을 주지 않는 한 법사위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문제로 결산심사를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시민사회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문 결과를 낸 것을 두고 정부기관을 윽박지르면 안된다고 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다시 모여 법제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