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국가경쟁력강화포럼, 親朴 모임인 줄 몰랐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8 18:02
글자크기

[the300]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위헌소지 있다는 것은 공식의견"

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사진=뉴스1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사진=뉴스1


제정부 법제처장은 자신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국가경쟁력강화포럼과 관련, "특정 계파 모임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재의요구가 필요할 때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해야지 왜 친박계 의원들이 모인 사석에서 의견을 밝히느냐'는 서기호 정의당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제 처장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거웠던 지난달 6월 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개정안은 강제력과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제 처장은 "특정 계파 모임인 줄 몰랐고, 국가경쟁력강화모임이 있으니까 위헌 여부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제처장이 이 과정에서 한몫했다. 처장은 6월2일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그 의견이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냐"고 물었다.

제 처장은 "강제성이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공식의견"이라며 "2000년부터 그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고 작년 12월에 지도개선 사항으로 나왔을 때 법제처 의견을 공식 수렴해서 그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과 동일하고 이번에도 공식 결제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당시 제 처장의 발언과 관련,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코드에 맞춰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제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2000년부터 계속 위헌 의견이 있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왔고 다른 기관에서도 12월에 논의된 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TOP